2인 조합에서 1인이 탈퇴한 경우의 법률관계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었다. 제2문 조합원의 탈퇴는 9회와 비슷한 사안으로 10회에 다시 출제되었다. -조민기강사님 총평 中-
이 문제의 논점은 조합원의 사망으로 인해 출자한 금액에 대한 귀속의 문제이다. 乙이 출자한 5천만원에 대 한 조합재산의 합유적 귀속을 언급해 주어야 한다.
과거 기출문제는 자의로 탈퇴를 했기 때문에 탈퇴시 출자한 재산을 회수하였지만 사안은 사망을 했으므로 회수가 불가하기 때문에 합유적 귀속을 언급해야 한다.
다음으로 조합원의 사망으로 인해 조합의 존속여부와 조합채무의 범위에 대한 부분이다. -김묘엽강사님 총평 中-
[문제 2] 甲과 乙은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각각 5천만 원씩을 출자하기로 하는 민법상 조합계약을 체결하면서 A조합을 설립하였다. 이후 乙은 A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丙으로부터 1억 원의 조합운영자금을 차용하였는데, 그 후 乙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이러한 경우에 A조합의 존속여부 및 甲이 丙에게 부담하는 조합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단, 乙에게는 상속인이 없음을 전제로 함) (20점)
모범답안1. 박문각 조민기 강사님
1. A조합의 존속여부
사안은 2인으로 구성된 조합에서 1인이 탈퇴한 경우이다. 조합원이 사망하면 조합관계에서 당연히 탈퇴된다(제717조 제1호). 甲과 乙 2인으로 구성된 조합에서 乙이 탈퇴되면 조합관계는 해산됨이 없이 종료되어 청산이 뒤따르지 아니하며, 조합원의 합유에 속한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 甲의 단독소유에 속한다(98다54458).
2. 甲이 丙에게 부담하는 조합채무의 범위
이 경우 조합채권자 丙은 잔존 조합원 甲에게 그 조합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99다1284).
모범답안2. 합격의 법학원 김묘엽 강사님
목차정리
I. 논점의 제기
II. 조합재산
1. 의의
2. 조합재산
가.조합재산의 분할
나. 조합재산의 처분
다.조합재산에 대한 지분
3. 조합의 채무
가. 합유조합에 있어서 조합원 1인이 사망한 때
나. 책임의 범위
다.조합채권자의 이행청구
III. 사안의 검토
Ⅰ. 논점의 제기
乙의 사망으로 조합은 해산되었는지 乙의 출자 5천만원은 누구의 재산이 되었는지, 甲이 丙에게 부담 하는 조합채무는 얼마인지 문제된다.
Ⅱ. 조합재산
1. 의의
조합재산이란 조합원의 출자 재산과 조합의 공동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을 말한다. 조합은 권리능력이 없으므로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의 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제704조).
2. 조합재산
가. 조합재산의 분할
조합은 공동사업을 목적으로 하므로 각 조합원은 조합재산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하지만,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거나 조합이 청산절차가 끝난 후에 남은 특정의 재산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할 수 있다(제273조 제2항).
나. 조합재산의 처분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 합유물 가운데서도 조합재산의 경 우 그 처분·변경에 관한 행위는 조합의 특별사무에 해당하는 업무집행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 과반수로 결정해야 한다는 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된다(대판 1990.02.27. 88다카115 34).
업무집행조합원이 수인 있는 경우에는 업무집행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대판 2000.10.10. 200 0다28506).
다. 조합재산에 대한 지분
조합원 전원의 동의 없이 조합재산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제273조 제1항).
조합의 목적과 단체 성에 비추어 조합원으로서의 자격과 분리하여 그 지분권만을 처분할 수는 없으므로 조합원이 지분을 양도하면 그로써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대판 2009.03.12. 2006다28454).
3. 조합의 채무
가. 합유 조합에 있어서 조합원의 1인이 사망한 때에는 민법 제717조에 의하여 그 조합관계로부터 당연히 탈퇴한다(대판 1987.06.23. 86다카2951).
2인으로 된 조합관계에 있어 그 중 1인이 탈퇴하면 조합은 해산되지 아니하고, 잔존 합유자의 단독소유로 귀속된다(대판 1994.02.25. 93다39225).
나. 책임의 범위
조합원은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전이나 탈퇴 이후에 조합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고, 조합원으로 있던 동안에 발생한 조합채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대판 1973.12.26. 73다1024).
다. 조합채권자의 이행청구
조합채무도 전 조합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고, 이러한 조합채무는 조합재산으로 책임을 질 뿐만 아니 라 각 조합원의 개인재산을 가지고도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대판 1957.10.31. 2490민상499).
조합채권자는 잔존 조합원에게 여전히 그 조합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대판 1999.05.11. 99다1284).
Ⅲ. 사안의 검토
乙의 출자 5천만원은 조합재산이 되고 乙의 사망으로 조합은 해산되지 않고 존속하되 甲의 단독소유가 된다.
甲이 丙에게 부담하는 조합채무는 1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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